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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은 뒤로하고 시설 위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진해 입력 2026.11.01 16:1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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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은 뒤로하고 시설 위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실 비영리민간단체 난립의 실태와 제도적 대수술의 촉구

1. 서론 : 시민사회의 본령과 공익적 가치의 위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국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자발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온기를 채워야 할 주체가 바로 ‘비영리민간단체’와 각종 공익법인들이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당초 순수한 공익 증진과 자원봉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야 할 일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본래의 설립 취지인 공익활동은 뒷전으로 한 채, 지자체 공공시설의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직결된 공공시설의 위·수탁 시장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수한 공익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공간이 일부 단체들의 이권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민사회의 철저한 자성과 함께,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위탁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 본론 1 : 허술한 등록 제도의 허점과 ‘위탁 전문’ 페이퍼 단체의 난립

현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까다로운 주무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반면,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 단상에 불과 몇 명의 회원 명부와 주사무실 서류만 갖추면 손쉽게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 실적이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지자체 민간위탁 공모 입찰이나 보조금 사업 수주만을 목적으로 급조된 이른바 ‘무늬만 민간단체(페이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설립 목적의 왜곡 : 공익을 위한다던 단체가 등록 직후부터 각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돌봄센터 등 공공시설 위탁 공고에 눈독을 들이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역량보다는 입찰 서류 경쟁에만 몰두한다.

전문성 결여와 부실 운영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돌봄 시설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지속적인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조된 단체들이 수탁 운영권을 따낸 이후 전문 인력 배치 소홀, 프로그램 부실 운영, 회계 관리 부정 등 각종 잡음과 비리의 온상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한 역차별 : 수십 년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전문성을 쌓아온 건전한 공익법인들이 서류상 요건만을 내세운 부실 단체들의 무분별한 진입과 과열 경쟁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건전한 생태계 자체가 멍들어 가고 있다.


공공시설 운영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업장이 아니며, 허울 좋은 명목으로 세금을 집행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부실한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폐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수혜자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3. 본론 2 : 혈세의 유출 방지 및 시민사회의 처절한 자성 촉구

“국가의 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고, 미래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며, 문화·예술·복지 등 국가 전반의 품격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에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 시설 운영 주체들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국가 재정을 좀먹는 심각한 범죄적 행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개선책과 자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지자체 위·수탁 선정 기준의 대폭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점수나 단체 경력 연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최근 수년간의 실질적인 공익활동 실적, 투명한 재정 운영 내역, 상근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설립 취지와 무관한 시설 위탁에 급급한 단체들은 원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1. 투명한 사후 감시 체계와 상시 모니터링 구축 보조금과 위탁 운영비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술한 지도·점검을 넘어, 시민사회 스스로와 감시 기구가 결합된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부정이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퇴출 제도를 적용하여 혈세 유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1. 시민단체 자율의 자정 운동 전개 시민사회 스스로 "우리의 활동이 진정 공익을 향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권이나 시설 운영권 획득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려내고, 자정 결의와 윤리헌장 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4. 결론 : 상생과 발전의 공익 생태계를 향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법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복지 증진을 이끄는 커다란 두 바퀴이다. 이 바퀴가 헛돌거나 편법으로 얼룩진다면 국가의 문화, 예술, 복지, 사회 발전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공익활동은 뒤로한 채 오직 시설 위탁과 이권 추구에만 몰두하는 부실 단체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모든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는 "국민의 세금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공익 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정당한 평가와 존중을 받는 공정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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