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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202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정진해 입력 2026.10.04 19:0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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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인제군 북천서 물에 빠진 이 구하려다 순직한 故 노웅섭 님 의사자 결정

  • 정부,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 예우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202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故) 노웅섭 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의로운 행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故) 노웅섭 의사자 (사고 당시 63세, 남)

사고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1일(토) 17:30경, 강원도 인제군 북천

의로운 행위 :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입수하여 구조 활동을 펼쳤으나 안타깝게도 물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함.

정부는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고인의 의로운 행동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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