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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 개최

정진해 입력 2026.09.09 17:4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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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요 협력국(라오스·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

외교부(장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Market Cooperation)」가 2026년 9월 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한 주요 국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금융·학계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가 각국의 NDC 달성을 지원하고 국가 간 기후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견 대사는 우리 정부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금융·산업 역량을 결집해 개발도상국 기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규칙과 견고한 제도적 기반,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제도 및 추진 현황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탄소시장 정책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의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동향

국내외 전문가들이 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현황, 탄소크레딧 인증제도 운영 및 신뢰성 제고, 투자보증을 통한 탄소감축사업 위험 완화 등 시장의 핵심 과제를 모색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컨퍼런스가 주요 협력국 및 국제 기관들과 함께 파리협정 제6조 및 자발적 탄소시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NDC 달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파리협정 제6조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주요 협력국과의 탄소시장 협력 강화 및 신뢰성 높은 국제 탄소시장 발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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