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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 개최

한빛국제뉴스 입력 2026.08.18 22:3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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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 개최

도내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등 26개소 종사자 참석… 현장 애로사항 및 협력 방안 논의

민원·법적 분쟁 대응 및 폭언·폭행 방지 등 현장 맞춤형 실무 법률교육 진행

이승희 청소년과장 “종사자 권익 보호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의 기반, 현장 중심 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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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22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22일 청소년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총 26개소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방안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겪은 다양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진행된 법률 교육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다뤘다. 주요 교육 내용은 

▲특이 민원 및 법적 분쟁 대응법 

▲폭언·폭행 등 위험 환경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기록·보고 절차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침 중심 구성됐다. 아울러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관련 법률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희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오늘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 역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 단위 지원기관이다.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복지 안전망 강화는 물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거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자:정은아
hanbit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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