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취업제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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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아이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 사각지대는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2028년까지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해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 명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이 내년(2027년) 본격 수립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등 위반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무관용 원칙의 엄정 조치(해임 등)**가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율 준수 안내 동영상 보급으로 현장의 법령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응 방안,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행 점검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 주요 추진 과제
① 관계기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2027~2028년)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 일정 :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구체화)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 목표로 단계적 추진
②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협의체 운영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③ 취약 시설 중심 합동·수시 점검 확대 및 엄정 조치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④ 현장 교육 및 안내 강화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지원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스마트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3. 장관 메시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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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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