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성평등부·한가원,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맞춤형 홍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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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재혼가정 등 사생활 침해 예방
전국 245개 가족센터 통해 카드뉴스 배포 등 현장 안착 집중 지원
서울[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개정을 통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하고, 등재 순서 역시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조정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 단,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기존 방식의 상세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사례 중심 카드뉴스 배포 및 홍보물 게시 등 다각적인 안내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기관별 핵심 추진 사항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방식 개정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제도 정비
성평등가족부 :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국 245개 가족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정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여, 재혼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다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아 기자
hanbit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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