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여름방학 맞아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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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주요 상권 및 학교 주변 중심 점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유해약물 판매, 출입 제한 미표시 등 중점 단속
-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특히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업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룸카페·멀티방 등 변칙 유해업소 및 홀덤펍 집중 점검
단속 대상인 홀덤펍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룸카페와 멀티방의 경우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다. 이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4대 중점 단속사항 및 처벌 기준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업소 내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펌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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